유아휴직1 2023년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 시행여부? 소급적용?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등) 합계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율 세계 최고 수준 등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관련,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고강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꼽았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크게 8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년 6개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자녀가 만 8살 이하일 때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한 자격조건도 내년 중 완화하기로 했어요. 2.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 2023.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