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1 육아휴직 신청하기 &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육아휴직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지원조건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이 180일 이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기간 현재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2023년 6~7월부터 시행 예정) 2023.01.05 - [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 - 2023년 유아휴직기간 1년6개월, 시행여부? 소급적용? (출..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