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기1 육아휴직 1년6개월 조건! (최신 정부 발표 업데이트)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육아휴직 확대 안을 밝혔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답니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공동 휴직+무급’ 조건부 연장 1. 한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 2. 연장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없음 적용시기 2023년 7-8월 예정 정부입장 ‘공동 휴직’이란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에게 돌봄이 집중되어 경력 단절이..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