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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

주52시간제 유연화? 주52시간제 개편? (2월 중 입법예고!)

by sion♡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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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섰어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1.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듦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52주시간제 유연화…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2월 중 입법 예고)

 

1. 연장근로 주→최대 연 단위 확대

정부는 현행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주 52시간제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에요.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져요.

 

2. 정부의 의도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죠.

 

3.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주52시간이 정착되기 전 장시간 노동환경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4. 이에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고 연장근로를 적립(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한 사업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에요.

 

5. 이에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노사가 합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될 방침이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시키겠다고 했어요.

 

 

 

법 개정 사항에 입법 난항 예고…노동계 반발도 숙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8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라든지 노사 의견수렴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전제돼야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사회적 대화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논의 시안을 한정해둠으로써 결론을 빨리 내고 가야 한다"며 '속전속결'을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고,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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