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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

2023년 부모급여 시행, 매달 25일 지급! 중복적용or소급적용?

by sion♡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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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오늘(3일) 밝혔어요.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에요.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답니다.

 

부모급여 시행이유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 신청X)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시한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전에 받을 수 있었던 부모급여를 소급해서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생후 40일에 부모급여를 신청했다면, 첫 달 부모급여로 지난달 분까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한다면 앞선 2개월분은 받지 못하게 돼요.

 

 

2022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급여가 지급 (2021년생은 소급적용 불가)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돼요.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아이가 태어났고 영아수당을 받아왔다면, 1월부터 8월까지는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아요. 또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월 50만 원을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지급 가능

육아 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해서 받아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바우처+현금 차액 지급

아이가 0세라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 4000원)을 뺀 18만 6000원을 받아요. 이 차액을 받기 위해선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해요. 1세라면 보육료 지원금이 부모급여 금액(35만 원)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해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부모급여는 중복불가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므로 둘 중 어느 것을 받을지 부모가 선택해야 해요.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는 데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가구별로 잘 따져봐야 해요. 일단 가구 소득이 405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라면 부모급여를 받기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이에요.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 소득 75~120%) 사이라면 10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부모 급여 입금일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돼요.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답니다.

 

 

부모급여 받으려면 '계좌 정보' 입력 필수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어요.

 

 

 

2023년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복지부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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