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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일상/정책관련정보 기록

만 나이 시행 & 만 나이 계산하기, 바뀌는 것들?

by sion♡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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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 3가지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세죠. 일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여,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먹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사용해 해외에서는 ‘Korean age’로 불린다고 해요.

 

그러나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를 사용해요.

태어난 순간을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과 같은 방식이에요.

 

또,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별개로 취학 시기, 나이 서열 문화 등을 고려해 ‘빠른 생일’도 인정하죠. 

관습적으로 음력 생일을 사용하는 노년층을 포함하면 나이 셈법은 더 복잡해진답니다.

 

'만 나이 통일' 도입 이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이렇게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해요.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곤 했죠. 국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으니까요.

 

실제로 나이 셈법 때문에 남양유업 노사가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가 있어요. 노사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56세’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노조는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어요.

 

이러한 이유로 ‘만 나이’ 도입은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였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법안 찬성

법제처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어요.

 

만 나이 도입 공표 & 시행 시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12월 27일 법제처에서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어요.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에요.

 

만 나이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주면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1을 빼주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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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어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 서비스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작아져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게 돼요. 즉, 사법·행정 분야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나이 표기가 정돈될 것으로 보여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법제처가 내년까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이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적용할 경우 어제까지 형, 언니였던 사람이 오늘은 동갑이 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우려도 있어요. 특정 호칭으로 서열을 결정하는 문화 때문이죠. 이런 풍조가 사라져야 만 나이 통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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