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1 2023년 부모급여 시행, 매달 25일 지급! 중복적용or소급적용? 보건복지부가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고 오늘(3일) 밝혔어요.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에요.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답니다. 부모급여 시행이유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비용을 지원한다"며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지,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 (기존 영아수당 ..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