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1 주52시간제 유연화? 주52시간제 개편? (2월 중 입법예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섰어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1.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듦 2.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주52주시간제 유연화…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2월 중 입법 예고) 1. 연장근로 .. 2023. 1. 10. 이전 1 다음